티스토리 뷰

반응형

[!환급!]국민주택채권 환급지원

= 국민주택채권 매도 손실 비용 환급 지원

 

대상자 72만3천명·총 환급금액 1796억원 환급금 평균 25만원 예상

최근 5년내 (2018년 1월 1일 ~ 2023년 9월 30일)KB국민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부동산 담보대출의 저당권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 동법 시행령 및 [별표], 시행규칙 및 [별표1]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

주로 소비자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일정 비율만큼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사실 현행법상 매입 의무가 없었는데도 채권을 샀다가 손실을 본 소비자가 적지 않다.

이자율이 낮은 데다 만기(5년) 내내 묶어두기에는 작지 않은 금액인 만큼, 손실을 감수(평균 10%정도 손실발생)하고 사는 즉시 매도해버리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과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매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급을 알리고 진행하고 있다.

채권을 팔지 않고 보유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고,

실제 환급은 신청 후 5영업일 정도안에 이뤄진다.

 

아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환급 대상인지 확인을 받으면 된다.

 

현행법령도 매입대상자가 아닌데 착오에 의해 매입한 이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이 중도상환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할인비용에 붙는 민법상 손해배상 이자는 금융회사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소비자가 150만원짜리 채권을 15만원 할인된 가격에 팔았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는 15만원에 얹어 금융회사도 1만5천원(연 5%)을 제공하게 된다.

 

※ 증빙서류:

◆필수서류

[개인 사업자] 신분증

[개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위임장(인감날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법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위임장,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권장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확인전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