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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건강 유지,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서비스 입니다.
■ 지원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중복사업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비슷한 유사중복 사업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인 경우.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 정신 영역 중 또는 상 1개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면서 신체, 정신 영역이 중 또는 상 1개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 서비스 종류
직접서비스: 방문, 통원(집단프로그램)
연계서비스: 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 개인별 조사, 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친족: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읍,면,동 공문원의 직권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부득이한 사유일 때
▷직권신청: 신청자의 동의 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노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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