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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330만원.신청만하면 100% 받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3.1~3.15은 근로장려금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6월말 지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우선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는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번호로 8자리로 구성됩니다.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cf. 개별인증번호 확인하는 방법 신청대상자인데 인증번호를 잊었을 경우는 신청안내문,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 ARS 전화

 

<신규신청자-계좌수령일경우>

ARS(1544-9944) → 주민등록번호#입력 → 개별인증변호#입력 → 신청1번 → 휴대전화번호#입력 → 계좌수령1번 → 은행코드#입력 → 계좌번호#입력 → 신청완료

 

<신규신청자-현금수령일경우>

ARS(1544-9944) → 주민등록번호#입력 → 개별인증변호#입력 → 신청1번 → 휴대전화번호#입력 → 현금수령2번 → 신청완료

 

<기존수급자>

ARS(1544-9944) → 주민등록번호#입력 → 개별인증변호#입력 → 신청1번 → 본인전화,계좌번호 맞으면1번, 변경은 2번 → 신청완료

 

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다.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라.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가.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나. 서면신청(세문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가.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나.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필요서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다운받기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 (1).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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