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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취업지원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취업지원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에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취업지원신청서는 아래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첨부하였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두가지 있습니다.

1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이하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조건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려,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을 구하는 노력을 하면 월50~90만원, 6개월 지원입니다.

기본이 50만원이고, 부양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입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에 참여하면 수당15~25만원이고,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원 정도(월28.4만원, 6개월)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서

 

취업지원신청서 (1).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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